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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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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고용형태 |
직 무 |
채용인원 |
기능직 |
정규직 |
행정 |
3명 |
기능직 |
정규직 |
시설관리(전기) |
1명 |
합 계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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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요건 |
공통 |
ㆍ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기능직 |
행정 |
ㆍ공통 자격요건 충족자 |
기능직 |
시설관리(전기) |
ㆍ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ㆍ교대 및 야간근무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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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이전일 기준, 공통ㆍ채용분야별 필수 자격요건은 전부 충족해야 함.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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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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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자는 임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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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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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운영형태 |
기능직 |
행정 |
ㆍ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운영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정식 임용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ㆍ임용일 : 2022. 5. 25 |
기능직 |
시설관리
(전기) |
ㆍ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운영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정식 임용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ㆍ임용일 : 2022.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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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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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내 용 |
전형별 세부내역 |
비율 |
배점 |
가점 |
서류전형 |
ㆍ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ㆍ자격요건 충족자 전원선발 |
- |
- |
- |
필기시험 |
[기능직(행정) 총 70문항]
ㆍ1과목(전공) : 경영학 50문항
ㆍ2과목 : 한국사 20문항
[기능직(시설관리(전기))
총 70문항]
ㆍ1과목(전공) : 전기일반
(전기이론) 50문항
ㆍ2과목 : 한국사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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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과목별 40% 미만
득점 시 과락으로 불합격)
ㆍ문항 당 1점
ㆍ채용인원 3배수 선발
※ 1인 채용분야의
경우 5배수 선발
※ 합격 최저점 동점자
는 전원 합격 처리 |
70% |
70점 |
2~10%
(7점 이내) |
면접시험 |
ㆍ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 (블라인드 면접) |
ㆍ면접점수 60점 미만
불합격 (100점 만점 기준) |
30% |
30점 |
10%
(3점이내) |
최종합격자
선발 |
ㆍ필기(70%) + 면접(30%) + 가점 합산 고득점 순 |
100%
(100점~110점) |
합격자
서류등록 |
ㆍ채용 신체검사 등 |
ㆍ신체검사(적·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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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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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자격요건 |
우대가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필기 및 면접 전형
만점의 10%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필기전형 만점의 5%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필기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필기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필기전형 만점의 5% |
청년인턴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청년인턴 계약 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
필기전형 만점의 2%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청년인턴 계약 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
필기전형 만점의 3% |
경력 및 자격사항 |
기능직(행정)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별도 가점 없음 |
기능직(시설관리(전기)) : 시설관리(전기 분야)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별도 가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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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가점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더 높은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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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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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2. 4. 12.(화) ~ 2022. 4. 21.(목) 오전 10:00
ㆍ접수방법 : 온라인 지원
- 접수마감일(’22. 4. 21.) 오전 10:00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블라인드 채용 진행으로,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성별·나이·사진·출신지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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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공통 |
ㆍ입사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필수)
ㆍ우대사항 관련 증명서(해당자) |
기능직 |
행정 |
ㆍ공통 제출서류 등 각 1부(해당자) |
기능직 |
시설관리(전기) |
ㆍ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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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필수) : 온라인 접수 양식에 맞게 작성
- 자격요건, 우대사항 확인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 필수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우대가점·우대사항은 서류접수 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반영(하단 우대사항 관련 제출서류 목록 확인)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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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관련 제출서류(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사이트 접수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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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빙서류 내역 |
장애인 |
ㆍ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ㆍ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
한부모가족 |
ㆍ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본인 명의 발급)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인턴 |
ㆍ보훈공단 청년인턴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인턴수료증 가능, 경력기간이 증명서 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상 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ㆍ보훈공단 우수 인턴증(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해당) |
경력 및 자격사항 |
ㆍ기능직(시설관리(전기)) : 3년 이상 시설관리(전기 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 상이 근무지별 경력 합산하여 제출 가능,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부서 또는
직무내역으로 시설관리(전기 분야) 관련 업무 내역 기재 필수 → 경력(재직) 증명서 상
시설관리(전기 분야) 관련 업무 경력사항 미확인 시 우대사항 반영 불가 |
ㆍ기능직(행정)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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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시 제출자에 한하여 우대사항 반영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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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접수 |
’22. 4. 12.(화) ∼ ’22. 4. 21.(목) 10:00 |
온라인 접수 |
서류합격발표 |
’22. 4. 27.(수) |
홈페이지안내 |
필기시험 |
’22. 5. 1.(일) |
지정장소 |
필기합격 발표 |
’22. 5. 6.(금) |
홈페이지 안내 |
면접시험 |
’22. 5. 11.(수) ∼ ’22. 5. 12.(목) |
시간·장소 별도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2. 5. 18.(수) |
홈페이지 안내 |
합격자 서류 등록 |
’22. 5. 19.(목)∼’22. 5. 20(금) 17:30 |
채용신체검사 포함 |
채 용 |
’22. 5. 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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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코로나19 진행상황ㆍ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오니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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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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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ㆍ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최종합격자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병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ㆍ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병원 팩스(042-934-4401) 또는 이메일 (djinsa@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ㆍ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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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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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ㆍ우리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소(나이, 성별, 학력 등)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ㆍ응시자가 저조하거나 적합한 인재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 상 필요할 경우 대전보훈병원 전 부서에서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합격을 취소합니다.
(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ㆍ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 차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보훈병원 총무부 인사담당(☎042-939-012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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